서울대법대 남궁호경교수(40.형법학)는 18일 최근 발생한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과 관련, 18일자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 에서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단순히 인공기라는 도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뿐 국가안전에는 어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에
저촉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