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일뿐 "...서울대교수 신문기고 입력1992.05.19 00:00 수정1992.05.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대법대 남궁호경교수(40.형법학)는 18일 최근 발생한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과 관련, 18일자 서울대 학보인대학신문 에서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주장을 단순히 인공기라는 도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뿐 국가안전에는 어떤 명백하고도현존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에저촉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최태원, "씨름서 수영으로 바뀌어…수출 주도 보완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이 19일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주의 체제에서 양자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수출 주도형 모델은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rdqu... 2 'SKY 합격전화' 못받으면 어쩌나…"올해 추가합격 많을 듯"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숫자가 올해(2025학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파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기간이 끝... 3 尹 포함 '비상계엄' 관련 11명 구속…수사 중요부분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다.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