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이미 지난60 - 70년대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유해농약이
중국산수입농산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수입농산물은 이처럼 유해농약이 검출되거나
국내식품기준규격에 미달,폐기처분 또는 수입금지등의 부적합판정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있다.
18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4월 삼양농수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당근
1만8천7백 에서 유해농약인 디엘드린이 허용기준치(0.01?)를 초과한
0.06?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됐다. 또 남양물산에서 지난4월 수입한
중국산 마른파 6천 에서도 유해농약인 BHC가 허용기준치(0.2?)를 훨씬
초과한 0.82?이 검출됐다.
이번에 중국산 농산물에서 검출된 디엘드린과 BHC는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종양과 임파종등을 일으키는 맹독성유해농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있다.
또 올1 4월중 고려무역 한국곡산등에서 들여온 고사리 도토리등 자연산물
13만8천7백50 과 메주 15만4천 등도 규격미달 부패변질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보배양주등에서 수입한 중국산 고량주등 주류 9천2백 도
국내규격기준미달로 통관이 금지됐다.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는 24건 55만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백%,금액기준으로는 6백%나 증가했다.
보사부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이처럼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전국 검역소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