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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원행정쇄신 특별대책 마련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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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행정기관 각 분야의 부조리와 공직자들의 자세,행정제도등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행정쇄신 특별대책"을 마련,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이 16일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조리 <>공직자 자세 <>행정제도등을 3대 혁신과제로 선정해 각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국무회의 직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대책은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업무 세금등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와
    관할업소로부터 관례적으로 사례금등을 받는 부조리를 뿌리뽑고 공무원들의
    불친절 책임회피 업무지연행위등 근무자세를 개선하며 행정쇄신작업과 함께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등 전반적인 제도를 혁신,효율적인
    대민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3대 혁신과제의 실천을 위해 각 부처별로 장관이나
    청장직할로 "민원혁신대책반"을 구성키로 하고 대책반에서 인.허가업무와
    규제단속업무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분석한뒤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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