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임차 외국인소유 비행기 등록 허용 입력1992.05.14 00:00 수정1992.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7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가 임차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도 등록이허용돼 저당권 소유권등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된다. 교통부는 14일 항공기등록령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임차등록만가능했던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 원부에 등록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할수있도록 해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Fed, 인플레 전망 상향...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조정[Fed워치]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Fed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현재 정책금리 수준인 연 4.25~4.5%를 그대로 유지... 2 [속보]Fed, 예상대로 금리 동결…"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언급[Fed워치]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Fed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현재 정책금리 수준인 연 4.25~4.5%를 그대로 유지... 3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작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메리츠금융이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스톡옵션 99만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