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지역의보조합,미지급 임금 청구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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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원 4천2백여명은 최근 소속 의보조합
대표이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32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며 집단으로 민
사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
다.
서울지역 22개 의보조합 노조원 1천여명은 이미 지난 8일 서울지법에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냈으며,다른 12개 지역의보 노조원들도 이번주
중 해당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역조합 대표들은 지난 88년이후 91년 3월까지 월
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 기준
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해 노조원의 임금을 삭감하는등 근로기준
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32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며 집단으로 민
사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
다.
서울지역 22개 의보조합 노조원 1천여명은 이미 지난 8일 서울지법에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냈으며,다른 12개 지역의보 노조원들도 이번주
중 해당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역조합 대표들은 지난 88년이후 91년 3월까지 월
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 기준
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해 노조원의 임금을 삭감하는등 근로기준
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