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료 대폭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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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건설관련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현행 개발비의 5%이내에서 30 50%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신기술사용을 꺼리는 폐단을 해소하기위해 신기술을 처음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 당해공종공사비의 3%를 세액공제해줄 계획이다.
건설부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신기술지정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신기술개발및 활용촉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관련 신기술발명의 어려움등으로 지정신청 11건에
지정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기술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신기술품질검정비용이
과다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부담키로했다.
신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적용공사발주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최근 개정한데 이어 3%세액공제를
도입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를 현행 개발비의 5%이내에서 30 50%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신기술사용을 꺼리는 폐단을 해소하기위해 신기술을 처음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 당해공종공사비의 3%를 세액공제해줄 계획이다.
건설부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신기술지정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신기술개발및 활용촉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관련 신기술발명의 어려움등으로 지정신청 11건에
지정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기술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신기술품질검정비용이
과다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부담키로했다.
신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적용공사발주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최근 개정한데 이어 3%세액공제를
도입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