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불실기업의 공개와 이에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빠르면 내달부터 기업공개절차및 심사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11일 "부실기업의 공개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장외거래를 거친후 공개토록하고 증권회사의 심사기능및
사후관리체계강화 공개예정기업 외부감사인의 증관위지정 반기재무제표및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화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또 오는 20일께 열릴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최종
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달부터 기업공개절차및 심사방법을 대폭 개편
시행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이 추진중인 기업공개제도개선방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현행
공개심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실체와 경기대응력의
정확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본금등 외형적인 기업규모나
자본이익률등 수익성요건은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감독원은 공개예정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뤄질수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2`3년정도 장외사장을 거친후에만 공개가 가능토록해
장외등록기간을 기업현황파악및 투자가치판단 기회로 활용하며
주간사증권회사는 최소한 1년이상 공개예정기업을 분석.지도해 기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토록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가 하반기에 이뤄질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및
반기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결산기이후의 경영상태와 재무내용의
변화도 살펴보며 공개후 일정기간동안은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