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의 주요 제품이 압도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가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경쟁력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약세가 지속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이처럼 사과했다. 스마트폰·TV·D램 점유율 '뚝'…"대응 늦어" 고백실제로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겪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수량 기준으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떨어진 18.3%를 기록했다. 2022년엔 21.7%였지만 이후 하락세다. 여러 시장조사업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난해 출하량 점유율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애플과의 격차가 좁혀졌다.TV 시장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28.3%. 1년 전만 해도 30.1%를 차지했지만 20%대로 내려앉았다. 2021년부터 점유율을 소폭 확대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이 흐름이 멈췄다. 26.5% 점유율을 기록했던 2017년 이후 가장 낮다. 메모리 시장에서도 좀처럼 반등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금액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3.1%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30%대 점유율을 기록했던 2014년(39.6%)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보다 연간 영업이익이 뒤처졌고 대만 TSMC와의 격차는 벌어졌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경쟁사에 밀리는 상황.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코스피지수가 장중 강세다.20일 오전 10시5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11.78포인트(0.45%) 상승한 2640.4에 거래되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20억원, 193억원 매수 우위다. 개인만 1410억원 매도 우위다.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대 강세다. 주가는 개장 이후 한때 5만9700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가다. 이날 장중 일명 '6만전자'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LG에너지솔루션과 KB금융 등도 1%대 강세다. POSCO홀딩스는 7% 넘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은 3%대 약세다.삼성SDI는 5% 오른 10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주선 사장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사장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 전날 자사주 1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19만1500원으로, 총 매입 금액은 1억9150만원이다.한편 코스닥지수는 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2.94포인트(0.4%) 내린 735.41에 거래 중이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9억원, 585억원 매도 우위다. 개인만 1124억원 매수 우위다.대장주 알테오젠은 3%대 약세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8% 넘게 밀리고 있다. 반면 클래시스는 약 3% 오르고 있다. 파마리서치, 보로노이, HPSP는 1%대 강세다.이날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화학공업기기 전문 기업 한텍은 기준가(1만800원) 대비 1만4700원(136.11%) 뛴 2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날 코스닥에 데뷔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기준가(1만3500원) 대비 74.81% 상승한 2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