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가 과다한 증권회사에대해 증권금융(주)의 저리대출금을 회수하는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업협회는 9일 증권업계의 자율결의를 어기고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온 9개증권사의 신용담당임원들을 소집해 신용한도
초과금액(모두 70억원)만큼 증김(주)의 저리대출금을 오는11일부터
회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동부증권에대한 18억원상당의 증김대출금이 회수되는 것을
비롯해
국제증권(17억원)한국투자증권(11억원)상업증권(9억원)동아증권(5억원)
조흥증권(4억원)신한증권(3억원)신흥증권(2억원)선경증권(1억원)등이
신용한도초과분만큼 대출금을 회수당하게되며 회수된 저리대출금은 한도를
지킨 다른 증권회사들에 공급된다.
증협은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 인수주선을 못하도록 하고 증권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지점
신설을 불허하는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회사들은 작년8월 증권당국의 신용공여 억제방침에따라 4월부터
자기자본의 18%(신설증권사는 12%)안에서 신용공여잔고를 유지시키겠다고
자율결의를 했는데 이번에 증협이 자율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대해
물리적인 제재조치까지 가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입장에서는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얻기가 한층 어렵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