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따른 주변
양어장피해를 인정,가해자인 한성골프장측에 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날 경기도 용인군구성면보정1리에서 양어장을
운영해온 김광식씨(38)가 "양어장위쪽의 한성골프장에서 뿌린 농약때문에
어류폐사량이 늘어나 큰 손해를 보았다"며 5억1천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골프장측은 3천5백76만1천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양어장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김씨가 당초
요구한 5억1천여만원보다 훨씬 적은 1억4천9백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