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강제추행 20대에 첫 실형선고 입력1992.05.04 00:00 수정1992.05.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4일 지하철 구내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식피고인(26 회사원 경기도화남시덕풍3동)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수 없다"며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 2 부산 공공재개발 시동…지역 건설업계 주목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 3 군위,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낙점 대구시는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 육군 50사단 사령부(29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