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불법폐차에 대해 1백만-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의 이전 및 등록변경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해도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교통부가 마련,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하거나 폐차사업자가 허위로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또 폐차사업자가 인수한 자동차 및 번호판을 폐차 또는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각각 3백만원의 과징금을물도록 됐다.
또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해줬을 때는
2백만원,폐차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은 영업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때는
1백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