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02 00:00
수정1992.05.02 00:00
한중 양국간의 투자보장협정이 2일 북경의 중국국세정상회 회의실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대표부 노재원대표와 중국국세상회 정홍업회장
에의해 서명됐다.
이 협정은 민간기구간 협정 형식으로 돼있어 양국정부의 승인 및 보증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각각 거쳐 다음달 말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투자 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양국간에 정시국교가 수립더지 않았어도 투
자에 대해 상대국의 법적보호를 받게 돼 양국간 투자규모가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