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01 00:00
수정1992.05.01 00:00
중국국무원은 최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내의 훈춘시에 대해 외자
도입 재량권 및 토지임대 자율권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추진
계획을 승인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27일 고엄 길림성장이 발표한 대외개방추진계획을
보면 훈춘시는 1천만달러범위내에서 외자도입자주권과 1백33(2천묘)이하
토지사용권의 자율권을 갖게 되며 외자기업에 대한 연해개방도시수준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