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부동산조치 1년 연장...계열기업군 신규취득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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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8부동산대책 시행 2주년을 앞두고 현재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부동산 투기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조치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 하고는 기업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5.8부동산 조치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업계로부터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받았으나,부동산을 통한 투기의식을 뿌리뽑기 위해 이 조치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어든 부동산 투기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조치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 하고는 기업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5.8부동산 조치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업계로부터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받았으나,부동산을 통한 투기의식을 뿌리뽑기 위해 이 조치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