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인상하는등 우대할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냈을때 입주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점을
감안,경매나 공매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9일 건설부대회의실에서 제2차건설행정쇄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택행정과 관련한 민원해소방안을 집중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철거민 보훈대상자 장애인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의 남용으로 일반청약자의 몫이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특별공급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특별공급제도를 개선키로했다.
현행 아파트특별공급제도는 공급물량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상한선이 없어
주택공사의 경우 89년엔 32%,90년 14%,91년 13%등을 차지해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또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일정횟수이상 저축금을 불입한 이후엔
불입중단이나 이자율인상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불입중단은
곤란하나 이자율과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한뒤 부도가 발생,다른 채권자가
부지를 압류하여 경매처분을 할때 입주계약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이후에는 담보제공 또는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주택사업자와 입주계약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에
권리를 설정하지않은데 따른것으로 최근 부산시해운대구
광하아파트(임대2백50가구),정주시금전동 3차현대아파트(분양
1천32가구)등지에서 경매 또는 가압류사태가 발생,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