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촉위한 경품제공 금지"...보사부,어기면 형사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사부는 28일 제약회사들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각 업체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또 제약회사측이 일정액이상의 구매업소에 대해 경품류를 제
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빠른 시일안에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제약회사의
경품부판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
분과 함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병.의원과 약국등
의약품판매업소를 상대로 판촉수단의 하나로 경품류를 제공하는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못하도록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각 업체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또 제약회사측이 일정액이상의 구매업소에 대해 경품류를 제
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빠른 시일안에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제약회사의
경품부판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
분과 함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병.의원과 약국등
의약품판매업소를 상대로 판촉수단의 하나로 경품류를 제공하는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