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7일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이순철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한국은행 춘천지점 노조지부장 안상수씨등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들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부하직원인 김모씨의 노조파견
근무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같은 과 다른직원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책상을
바꾼 사실은 인정되 지만 그같은 사실만으로는 이씨가 김씨를 탄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측은 대 자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이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