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성 대자보 붙인 노조간부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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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7일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이순철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한국은행 춘천지점 노조지부장 안상수씨등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들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부하직원인 김모씨의 노조파견
근무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같은 과 다른직원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책상을
바꾼 사실은 인정되 지만 그같은 사실만으로는 이씨가 김씨를 탄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측은 대 자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이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이순철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한국은행 춘천지점 노조지부장 안상수씨등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들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부하직원인 김모씨의 노조파견
근무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같은 과 다른직원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책상을
바꾼 사실은 인정되 지만 그같은 사실만으로는 이씨가 김씨를 탄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측은 대 자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이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