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주요 자동차보유국 자가용 소유자 가
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세제상 우리나라 승용차관련 세
금은 배기량 1천5백cc 승용차의 경우, 91년 평균환율 기준으로 취득과정에
서 2천3백87달러, 운행과정에서 8백67달러(이하 연간 휘발유소비량 1
천2백리터 기준) 등 모두 3천2백54달러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승용차 소유자들은 배기량 2천cc급 기준으로 취득과
정에서 3백25달러, 운행과정에서 76달러 등 모두 4백1달러로 우리나라 승
용차 소유자들의 12 3%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된다.
또 일본의 배기량 1천5백cc급 승용차 관련세금은 취득과정에서 8백78
달러,운행과정에서 4백51달러 등 1천3백29달러로 우리나라의 40.8%에 해당
하며 독일도 비슷한 배기량의 승용차 관련세금이 취득과정에서 6백81달러,
운행과정에서 5백59달러 등 모두 1천2백40달러로 우리의 38.1%에 불과하다.
영국과 프랑스도 1천5백-1천6백cc급의 승용차 관련세금이 각각 1천35
달러,1천1백76달러로 우리의 31.8%, 36.1%에 그치고 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 각국의 승용차관련 세금 비중은 한국이 미국의 8.1
배로 가장 높고 일본이 3.3배, 독일이 3.1배, 프랑스가 2.9배, 영국이 2.6
배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승용차 소유자들은 취득 및 보유과정에서 자동차특소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교육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교육세, 공채구입비 등을 내야하며 운행과정에서는 휘발유 부가
가치세와 휘발유 특소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