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 피고인 상고 기각...대법원,무기징역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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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4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4.필명 박노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노맹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
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밝
혔다.박씨는 무장봉기를 통해 현 정권을 타도 , 사회주의 혁명을 일
으키기위해 사노맹을 결성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었 다.
동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4.필명 박노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노맹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
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밝
혔다.박씨는 무장봉기를 통해 현 정권을 타도 , 사회주의 혁명을 일
으키기위해 사노맹을 결성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