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혈통주의 채택한 국적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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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얻을수 있게
하고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20세가 되면 자신
이 갖고 있는 두 국적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오전 서울지검청사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법률시안은 국제인권 규약중
남녀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시민적 권리보장 조항''을 반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 는 국적취득에서의 부계혈통주의를 바꿔 부모중
어머니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하고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20세가 되면 자신
이 갖고 있는 두 국적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오전 서울지검청사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법률시안은 국제인권 규약중
남녀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시민적 권리보장 조항''을 반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 는 국적취득에서의 부계혈통주의를 바꿔 부모중
어머니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