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미, 미꾸라지,
고사리, 면장갑, 이쑤시개, 컴퓨터주기판등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백%까지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관세율규정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20개
물품의 관세 율을 현재의 2-50%에서 11-1백%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그 적용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미.열대어.미꾸라지.당근.표고버섯.고사리.곶감.골뱅이.
도토리.목재 부채등 10개품목은 현행 9-50%를 1백%까지, 면타올.무우
말랭이.메주.면장갑.이쑤시 개.내화벽돌.컴퓨터주기판등은 2- 30%에서
11-75%까지 필요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 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