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 91년이후 지난 3월말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위탁자재산의 횡령 또는 유용등 사고액은 총 1백41억9천만원
(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9년(11억4천만원), 90년(9억원)에 비해 각각 11.5배,
14.8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당사고액도 91년이후 현재까지의 경우 28억4천만원에
달해 89년(2억3천만원), 90년(1억8천만원)보다 대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고는 고객인감 및 증권카드도용 <>인감변조 <>고객원장 또는
통장허위기재 <>입출금확인서 허위작성등 갖가기 형태로 이뤄지고
고객 및 증권사측의 철저한 주의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