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건물 내진설계 크게 강화...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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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위험물처리시설과 연면적 5천평방
미터이상의 운동, 운수시설등도 지진을 견딜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부는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6층이상 건물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처리장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건축물구조를 설계할때 "극한강도설계법"도 적용,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지출을 방지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5월중 확정,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터이상의 운동, 운수시설등도 지진을 견딜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부는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6층이상 건물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처리장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건축물구조를 설계할때 "극한강도설계법"도 적용,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지출을 방지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5월중 확정,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