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5월 한달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은 차 량은 자동차등록증 회수 또는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5월초부터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는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11-20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경찰,세무공무원과 합 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을 일제히 단속키로했다.
내무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실시돼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으나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는 납세필증 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어디서나 단속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모든 자동차는 납세 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