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업무용부동산 신규취득제한을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또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임야를 외지인이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90년 "5.8대책"에 따른
기업부동산취득제한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왔다"고 밝히고 "오는 7월부터
연수원 사무실 점포등 기업활동에 꼭필요한 부동산매입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부동산매입은 90년5월8일이후 공장및 부대시설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금지돼 최근 신도시건설등에서는 부대시설이 형성되지 않는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장관은 또 "대기업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삼림 임야등이
현실적으로 당해지역 농어민만 매입할수있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외지인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상업차관도입과 관련,상업차관 도입이
외화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업차관도입을 일부 허용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투신지원문제에 대해 "증시체질강화차원에서 투신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은특융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총선을 전후한 금융기관특검으로 시중자금흐름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밝히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금흐름이 다시
왜곡되지않는한 더이상 특검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전자 대출금 유용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외환은행실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이며 은행감독원에서 곧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지보축소문제는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5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