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유효기간시한을 넘겨 새 단협을 맺지못한 경우 종전
단협효력기간을 연장한 노사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새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을때 종전 단협은 만료일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는 노동조합법 35조3항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1일
하남종합개발(주.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시한을 넘겨 새로운 단협을
맺지못한 경우 단협의 공백상태방지를 위해 종전 단협의 효력을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연장한 약정은 노동조합법 35조3항의 취지에 위반되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