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관련업무 증권감독원서 담당 입력1992.04.21 00:00 수정1992.04.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21일 수탁계약준칙중 일임매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항을삭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 일임매매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임매매와 관련된 실제업무는 증권감독원으로 넘어가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내일 고소 [단독] 고(故) 김새론 유가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한다. 16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 찬탄단체, 2차 긴급행동 선포…"尹, 즉각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 3 나경원 "尹 탄핵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후 내야"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