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충남도는 실제 표시된 함량에 크게 미달된 상품을
유통시킨 에이스제과 롯데제과 빙그레 대전산업사등 4개사를
적발,고발조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17일부터 4월14일까지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 라면 조미료등 58개업체의 실량표시상품
1백12개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사 4개품목이 실량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을 보면 전북전주시에 있는 에이스제과의 "해태 봉쥬르"가
표시정량 1백40g보다 19.9g이 부족한 1백20.5g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영동소재 대전산업사의 안주용 번데기도 실량보다 15.5g부족한
1백34.5g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