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입된 중국산 마른당근과 베트남산 냉동골뱅이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과 세균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검출돼 폐기 처분됐다.
20일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삼양농수산(대표 김흥수.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457의1)이 지난 18일 수입한 중국산 마른당근
18.2t(3만5천4백41달러 어치)에 대해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인 디엘드린이 기준치의 6배인 0.06ppm이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고 폐기처분했다는 것.
또 썬트레이(대표 권성우.서울시 도봉구 미아8동 374의13)가 지난 17일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골뱅이 7.86t(3만2천6백2달러어치)에서는 기준치인
1g당 10만마리의 2배나 되는 20만마리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되거나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통보됐다.
이외에도 경원통상이 지난 18일 수입한 태국산 멜라민 주방용기
5.9t(2만6천5백 21달러어치)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두산산업이 같은날 수입한 미국산 식품첨가제인
알파아밀라제 1t(3천9백20달러어치)과 크레아제 1t(8백40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역가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또 국내 유명음료회사인 해태음료가 같은날 수입한 브라질산
냉동오렌지쥬스 2.6t(5천8백16달러어치)은 이물질이 혼입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농약성분인 디엘드린은 피부로 흡수될 뿐만아니라 체내로
과다흡수될 경우 심한 두통과 구토,현기증이 일어나며 정도가 심할 경우
호흡장애와 함께 혼수상태에 빠지는 인체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