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이동전화가입자와 무선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보안교육의 교육주기를 늦추고 육상이동국허가에 따른 통신보안도측정
및 보안심의를 완화하는등 통신보안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체신부에 따르면 현재 통신보안교육은 차량.휴대전화등 이동전화
가입지와 일반무선종사자에게 연1회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 교육주기를 3년마다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통신보안교육의 이같은 교육주기조정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