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투자신탁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한채 신탁재산을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게 운용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18일 증권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응하기위해 환매준비금용으로 신탁재산의 일부를 비교적 금리가 낮은 콜론
은행예금 증권금융채무증서등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금채무증서의 경우 이자율이 연13%에 불과하여
시중실세금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회사채 유통수익률과 비교할때 4
5%포인트 낮으며 콜금리에 비해서도 2%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금채무증서의 운용규모는 한국투신 8천5백억원,대한투신 8천3백억원등
3개투신사에서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운용으로 투신사 고객들의
수익감소분은 연간 4백억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투신사들에 대해 신탁재산의 증금채무증서
매입규모를 축소하여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신탁재산의 20%수준인 유동성 자산규모도 증시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정수준인 10 15%정도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