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영평가자료 매년5월까지 제출해야 ..감독원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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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경영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매년 5월말
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8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시행세칙을 확정,각
손보사와 유관기관에 시달하는 한편 이들 손보사의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평가내용과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 확정짓는
자동차보험경영위원회(위원장 고순복보험감독원부원장)구성을 끝냈다.
자보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 세칙에는
11개 손보사들은 손해율등 기초통계를,손해보험협회는 특별이익제공사실등
모집질서부문에 대한 자료를 각각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각손보사의 손해상황과 지급준비금 적립률
보상처리신속도 소송제기율에 관한 통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들보험사및 보험유관기관들은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반기평가를 위해 11월말까지 그해
상한기실적에 대한 통계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이들 기초자료를 종합,총괄평가표를 만들어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해
그결과를 각손보사에 통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경영평가제도는 자동차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가입자및
피해자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자보관련 11개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도록한
것이다.
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8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시행세칙을 확정,각
손보사와 유관기관에 시달하는 한편 이들 손보사의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평가내용과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 확정짓는
자동차보험경영위원회(위원장 고순복보험감독원부원장)구성을 끝냈다.
자보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 세칙에는
11개 손보사들은 손해율등 기초통계를,손해보험협회는 특별이익제공사실등
모집질서부문에 대한 자료를 각각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각손보사의 손해상황과 지급준비금 적립률
보상처리신속도 소송제기율에 관한 통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들보험사및 보험유관기관들은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반기평가를 위해 11월말까지 그해
상한기실적에 대한 통계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이들 기초자료를 종합,총괄평가표를 만들어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해
그결과를 각손보사에 통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경영평가제도는 자동차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가입자및
피해자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자보관련 11개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도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