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 내집마련 주택부금 도입키로...결혼때 집 마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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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현재처럼 결혼후나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후 주택관련 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할 경우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월최고 20만원정도까지 10-25년간에 걸쳐 장기로 예금하는 신종상품을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은행은 신종상품의 계약기간, 월불입액, 이자계산방법등에 관해
재무부및 한은과 협의중이다.
주택은행은 현행세법상의 증여세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월 불입액과
기간을 재무부등과 협의중인데 예금가입자들에게는 만기전이라도 전세및
결혼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해주는 문제도 검토하고있다.
시작한후 주택관련 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할 경우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월최고 20만원정도까지 10-25년간에 걸쳐 장기로 예금하는 신종상품을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은행은 신종상품의 계약기간, 월불입액, 이자계산방법등에 관해
재무부및 한은과 협의중이다.
주택은행은 현행세법상의 증여세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월 불입액과
기간을 재무부등과 협의중인데 예금가입자들에게는 만기전이라도 전세및
결혼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해주는 문제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