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필요한 법개정을
위해 당정책위산하에 지방자치관련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낮 시내 삼청동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6월내 법
개정을 통한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은 특위에서 자치단체장선거법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중복
감사조항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대우규정등 지자제관련법 전반을 재검
토, 개정안을 마련한뒤 14대 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용태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원내총무와 협의, 14대 국회의원당선자
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와 동시실시함으로써 국회의원 임기중간에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