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개지역에 1개사업자가 무선호출(삐 삐)사업을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해줄 방침이다.
14일 체신부에 따르면 무선호출사업 참여희망기업은 현재 수도권이
가장많아 2개사업자의 허가권을 놓고 삼보컴퓨터 금호 동원산업 대유통상
데이콤등 5 6개기업이 개별기업 또는 몇개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
대전 충남지역에는 한국화약 유원건설 대붕등이,충북은 맥슨전자,전북은
쌍방울등이 앞장서 무선호출사업진출을 꾀하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광주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지역상공인 20명이 모여
사업참여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고려시멘트도 진출의사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부산 경남지역은 이지역 대기업인 한일합섬을 비롯 2 3개기업이
사업타당성검토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구 경북지역도 갑을방적등이
타기업의 진출의사를 타진하면서 사업허가 신청서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원 제주등 2개지역의 경우는 현재까지 무선호출사업
참여희망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장성에 따른 지역간 경쟁도 큰
차이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2개,전국 8개지역에 1개사업자씩이 새로 허가되는
무선호출사업은 15일부터 21일까지 허가신청서(허가신청요령 포함)가
배부되고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하여 받아 1차심사결과만으로 8월초께
허가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체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는 1개지역에 1개사업자만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등을 살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허가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는 일단 사업허가를 희망자가
나타날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