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규정상의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체제로 바꿔야한다고한 13일의
전경련회장단회의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게 옳을것 같다.
정부는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30대그룹별로 각 3개회사를
주력기업으로 골라 이들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업종전문화와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아래 지난해 6월1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논리에 충실하게 주력업체에는 은행돈 쓰는데 한도
제한을 받지않게하고 대신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주거래은행책임아래 강화
하기로 한바있다.
그런데 1년가까이 시행해본 이 제도에 대한 주력업체자신들의 평가는 부정
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전경련이 개선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체주력업체 76개중 전경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67개업체가운데 80%이상이
이 제도가 업종전문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67%는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극단적 거부반응을 보였다. 말만
한도외일뿐 은행돈 얻어쓰기가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며 사후관리를 강화한
바람에 번거로움만 더해졌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업종중심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을 돕겠다고 만든 이제도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다수 기업으로
부터 냉대를 받고 또 전문화와 경쟁력강화유도라는 정책목표실현에도 별
보탬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제도에는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며
따라서 개선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당국은 지금부터 10년전인 82년7월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제3장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조항에 근거해서 이른바 "30대"혹은 "50대"
계열기업그룹에 대한 여신을 규제 관리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완화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이 여신관리제도자체가 언젠가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완화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주력업체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상 업종중심으로의 전환구상은 정부쪽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달 17일
한봉수상공부장관이 한국공업표준협회주최 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서
주력업체지정제도를 업종중심으로 개편,관련기업을 모두 포함시킬뜻을
밝힌바 있다. 당국은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실행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