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 2세간 재산싸움 법정으로 비화...동생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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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김호연 전한양유통
사장(37)이 13일 친형인 김승연한국화약그룹회장(40)을 상대로 서울민사
지법에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한국화약그룹 2세간 재산싸움이
송사로 비화됐다.
김호연 전한양유통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 김종희 한국화약
창업자가 유 언을 남기지 않고 작고하자 김승연회장이 민법상 상속인인
가족들과 합의없이 재산 상속서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배했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회장의 재산중 상속 이전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중 40%를 상속비율에 따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형 김승연회장의 반응은 알려지 지 않고
있으나 한국화약측은 "상속재산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분배를 끝마쳤
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연 전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경위설명에서 "지난 81년
7월23일 고 김 회장의 타계후 김승연회장은 빙그레를 떼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했으며 81년 1 2월31일자로 된 상속재산분할서류를 지난
89년 전달했으나 이는 상속인들의 동의없 이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호연전사장은 또 자신과 어머니 강태영씨(65 ), 누나 영혜씨(44)
등 상속인이 인감을 김회장에게 맡긴 것은 "창업자의 타계로 위 기를
느끼던 그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인감 보관이
상 속지분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때문에 그룹이 정상궤도에
오른 지난 87 년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사장(37)이 13일 친형인 김승연한국화약그룹회장(40)을 상대로 서울민사
지법에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한국화약그룹 2세간 재산싸움이
송사로 비화됐다.
김호연 전한양유통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 김종희 한국화약
창업자가 유 언을 남기지 않고 작고하자 김승연회장이 민법상 상속인인
가족들과 합의없이 재산 상속서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배했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회장의 재산중 상속 이전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중 40%를 상속비율에 따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형 김승연회장의 반응은 알려지 지 않고
있으나 한국화약측은 "상속재산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분배를 끝마쳤
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연 전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경위설명에서 "지난 81년
7월23일 고 김 회장의 타계후 김승연회장은 빙그레를 떼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했으며 81년 1 2월31일자로 된 상속재산분할서류를 지난
89년 전달했으나 이는 상속인들의 동의없 이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호연전사장은 또 자신과 어머니 강태영씨(65 ), 누나 영혜씨(44)
등 상속인이 인감을 김회장에게 맡긴 것은 "창업자의 타계로 위 기를
느끼던 그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인감 보관이
상 속지분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때문에 그룹이 정상궤도에
오른 지난 87 년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