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표수리전 사직의사 철회하면 해직안돼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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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3일 전서울상문고 교사 이범석씨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생아파트 1동 405호)가 학교법인 상문학원을 상대
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의 해고를 정
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지병악화로 수업진행에 지장을 받는 등 근무가 어
렵게 되자 다음해인 89년 2월28일자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학교측과 합의,사
표를 낸뒤 건강상태가 호전돼 89년 2월 23일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나 학교
측이 같은해 3월2일 사 표를 그대로 수리, 의원면직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스스로 사직원 제출의사를 밝혀 사용
자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생아파트 1동 405호)가 학교법인 상문학원을 상대
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의 해고를 정
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지병악화로 수업진행에 지장을 받는 등 근무가 어
렵게 되자 다음해인 89년 2월28일자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학교측과 합의,사
표를 낸뒤 건강상태가 호전돼 89년 2월 23일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나 학교
측이 같은해 3월2일 사 표를 그대로 수리, 의원면직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스스로 사직원 제출의사를 밝혀 사용
자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