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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톱 > 원진레이온 조건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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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해발생과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원진레이온을 일반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에 매각키로 했다.
    다만 2회이상 유찰될경우 수의계약으로 실수요업체에 인수시키기로 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산업은행보유
    원진레이온 주식의 제3자 매각방침을 이같이 합의,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매각조건은 응찰가격의 2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매각금액의 20%이상을
    계약금으로 각각 납입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2년간 연2회 균등분할
    납입토록 했다.
    이 방안에선 또 인수자는 인수한 날로 부터 5년이상 공장을 반드시
    가동하고 공해방지시설등 개.보수투자를 통해 2년내 공장을
    정상화,인견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인수당시 취업근로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인수자는 계약체결후 1개월내에 금융기관에대한 원진레이온의 연체액을
    정리하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설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수자가 계약조건을 어기고 공장부지의 택지조성을
    꾀하거나 아파트 상가등을 짓지못하도록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수용,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입찰이
    2회이상 유찰될 경우 한국감정원의 자산평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방식에의해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원진레이온 공매방침 결정은 국내유일의 인견사생산업체인
    이 회사의 부실화가 국내 섬유업계의 원료안정조달을 어렵게하고
    직업병발생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견사의 수익성등을 감안할때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선뜻 응찰할
    국내기업은 많지않을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정부일각에서는 오히려 수의계약형태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있으며 1,2차에걸친 공개입찰실시도 특혜시비를 피하기위한
    요식행위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한편 정부내에서는 그동안 원진레이온의 민영화방법을 놓고 실수요자
    수의계약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상공부와 공개입찰을 고집해온 재무부등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원진레이온의 연간 매출액은 약4백억원수준이나 매년 적자가 누적돼
    90년말까지 약 1천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다.
    그러나 도농공장과 용인공장부지 16만여평을 인근 토지가격으로 따질 경우
    1천억원선을 훨씬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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