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는 11일 단독택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체결을 불
이행한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거나 해약시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
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분양약관 내용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의 단독택지분양약관중 7개조항에 대해 이같이 판
정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
권을 사지않는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총분양가의 8 13%)을 토개공이 몰수하
고 있는데 대해 "선의의 계약미체결자에게까지 신청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약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10%보다 높은 20%를 물리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이외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