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택지분양약관 무효"..기획원 약관심사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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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는 11일 단독택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체결을 불
이행한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거나 해약시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
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분양약관 내용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의 단독택지분양약관중 7개조항에 대해 이같이 판
정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
권을 사지않는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총분양가의 8 13%)을 토개공이 몰수하
고 있는데 대해 "선의의 계약미체결자에게까지 신청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약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10%보다 높은 20%를 물리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이외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행한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거나 해약시 과다한 해약금을 물리
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분양약관 내용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의 단독택지분양약관중 7개조항에 대해 이같이 판
정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
권을 사지않는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총분양가의 8 13%)을 토개공이 몰수하
고 있는데 대해 "선의의 계약미체결자에게까지 신청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약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10%보다 높은 20%를 물리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이외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