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이 금지된 필리핀인들이 위조사증을 소지한 채 불법입국하
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인들의 경우 불법취업 목적의 입국을 막기위해 지난 1월부터 무사
증 입국이 금지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입국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오후 2시 마닐라발 필리핀 항공 416편으로 간존 마 세리아
씨(23.여)등 필리핀 남녀 5명이 위조사증을 갖고 입국하려다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돼 강제 퇴거당했다.
올들어 위조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적발된 필리핀인 수는 모두
24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