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일 수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지난 1일 재 수감됐던 이태섭 전의원(52.민자)에 대해
"지병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병원에 입원,치료토록
했다.
검찰은 " 이 전의원이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재수감됐으나 지병인
지방간과 협심증등이 악화돼 식사를 전혀 못하는 등 더이상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지난 1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 으나 건강상태가 계속 좋지않아 안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