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관리공단 신설,유료 바다낚시터 지정...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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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선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어선관리공단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중
1백75개소의 유료 바다낚시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매립.간척등으로 인한 어선 폐업보상시 현재 어선가격의 60%만 보상
해 주는 것을 1백%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수산청은 10일 어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어촌계 및 수협소유 공동어장
1천8백개에 참돔,우럭등 준정착성 어종의 치어를 방류해 자원조성을 한
다음 내년중 1백75 개소의 유료낚시터를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또 매립.간척등으로 폐업하는 어선에 대해 어선가격의 60%만
보상해 주다보니 어민들이 폐선을 무허가로 가동시켜 무등록 불법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어선가격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1백75개소의 유료 바다낚시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매립.간척등으로 인한 어선 폐업보상시 현재 어선가격의 60%만 보상
해 주는 것을 1백%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수산청은 10일 어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어촌계 및 수협소유 공동어장
1천8백개에 참돔,우럭등 준정착성 어종의 치어를 방류해 자원조성을 한
다음 내년중 1백75 개소의 유료낚시터를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또 매립.간척등으로 폐업하는 어선에 대해 어선가격의 60%만
보상해 주다보니 어민들이 폐선을 무허가로 가동시켜 무등록 불법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어선가격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