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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5백여업체 총액임금관리대상서 제외 ... 노동부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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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8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1천4백34개소(근로자
    1백50여만명)가 운데 신발, 고무등 노동집약적 저임금사업체가
    5백여개소(근로자 40-50만명)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정확한 저임금 사업장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실사에서 저임금 업체로 판명된 총액임금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생산성 범위내에서
    자율교섭토록 현장지도하고 그 결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총액기준 5%를 초과하더라도 인력정책심 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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