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시책에 차질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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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 국영기업을 비롯한 이른바 "공공청사"
의 이전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영기업 등의 사옥을 수도권
지역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국무총리 훈령제정을
통해 서울에 소재하는 이들 "공공청사"가 분당 또는 일산 신도시로 이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법률에 의해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출자.출연.보조지원을 받는 법인으로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분당이나 일산으로 청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국세청기술연구소, 광업진흥
공사, 대한적십자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8개 기관이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견지해온
기존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의지약화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집중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록 이같은 공공청사의 이전 허용이 현재 서울에 있는 청사를 단순히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이전후
청사부지가 다른 인구유발시설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도권집중억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의 이전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영기업 등의 사옥을 수도권
지역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국무총리 훈령제정을
통해 서울에 소재하는 이들 "공공청사"가 분당 또는 일산 신도시로 이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법률에 의해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출자.출연.보조지원을 받는 법인으로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분당이나 일산으로 청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국세청기술연구소, 광업진흥
공사, 대한적십자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8개 기관이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견지해온
기존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의지약화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집중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록 이같은 공공청사의 이전 허용이 현재 서울에 있는 청사를 단순히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이전후
청사부지가 다른 인구유발시설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도권집중억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