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각 한보주택,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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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민사지법에서 법정관리신청을 기각당한 한보주택(주)이
지난 1일자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법정관리신청기각과 함께 내려졌던 재산보전처분취소결정이
정지돼 항고결과가 나올때까지 채권 채무가 계속 동결된다.
한보주택은 항고장에서 "회사자산총액이 2천4백45억원으로 부채총액보다
1백12억원이 모자라는데다 수서사건이후 신규건축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가 파탄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법정관리신청기각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자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법정관리신청기각과 함께 내려졌던 재산보전처분취소결정이
정지돼 항고결과가 나올때까지 채권 채무가 계속 동결된다.
한보주택은 항고장에서 "회사자산총액이 2천4백45억원으로 부채총액보다
1백12억원이 모자라는데다 수서사건이후 신규건축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가 파탄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법정관리신청기각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