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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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철도, 수도등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광범위하게 연결
되는 시설등은 인접지역을 상호 연계시키는 광역체제로 계획이 수립돼 설치
된다.
또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유통관련시설을 집단화하는 유통상업
지역이 신설 되고 위락시설을 집단화,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수 있게
되며 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의 지정권한이 특별시와 직할시에 위임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이해관계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되는 시설등은 인접지역을 상호 연계시키는 광역체제로 계획이 수립돼 설치
된다.
또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유통관련시설을 집단화하는 유통상업
지역이 신설 되고 위락시설을 집단화,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수 있게
되며 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의 지정권한이 특별시와 직할시에 위임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이해관계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