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상품을 변칙판매하고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대한교육보험과 경남생명, 동아생명 등 3개사의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해당 대리점을 업무정지 조치했다.
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대한교육보험 소속 호남대리점은 지난 2월7일
한모씨로부터 새가정복지보험의 보험료로 5천3백만원을 내면 5년후에
이자만 연 14%씩 3천7백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한뒤
이 계약의 피보험자를 나이어린 회사 직원으로 멋대로 정해 보험료를
덜내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맞추려 한 것으로 드러나 60일동안 업무정지
되고 담당직원도 견책조치 됐다.
또한 경남생명 소속 수성대리점은 지난해 11월 권모씨 등 12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4백68만원중 1백4만원을 유용하고 계속보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금한 것처럼 본사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밝혀져 30일동안
업무정지 조치됐다.
동아생명 동대전영업국은 희망복지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에 대한 만기
보험금 5백36만원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채 모집인에게 지급,
모집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직원이 견책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