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각종 상업용건축물은 물론 주택에까지
건축제한조치를 취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및 국영기업체
스스로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청사및 사옥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의지에 역행하고 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국영기업들이
계획중인 건설사업가운데 사회간접자본투자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제외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청사및 사옥신축 공사규모가 중앙정부
1천2백82억원, 지방자치단체 5천9백5억6천만원,국영기업 4천8백26억원 등
모두 1조2천1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무부가 2백52억원을 들여 대검찰청과 서부지청청사
및 구치소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부가 종합촬영소 국악당 예술의
전당 등의 건설에 6백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병무청이 청사개축을,철도청이 역사및 사무소신축을,국세청이 세무서
신축을 각각 계획하고 있는 것을 비롯 농촌진흥청 교통부 조달청 관세청
재무부 공업진흥청 농림수산부 기상청 노동부 등이 대부분 지방청사및
기숙사 등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영기업체들의 경우는 한국통신이 4천2백65억원 규모의 지방
사옥신.증축 전화국신축 휴양소 연구소신축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한국전력공사가4백65억원 규모의 지방사옥및 연수원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모두
지방사옥및 통제소신축을 계획하고 있다.